(교육부고시 제2024-23호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9조제2항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30조 및 별표 8의4에 의거하여 0~5세 보육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 개정 표준보육과정 고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교 육 부
교육부고시 제2024-23호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9조제2항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30조 및 별표 8의4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교육부장관
2024년 12월 9일
표준보육과정 고시
본칙
1. 표준보육과정 : 붙임 참고
2. 재검토기한 :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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